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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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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기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