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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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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