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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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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또는 신고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