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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62.10.1 법률 제1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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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의무의 제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복무하는 자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 단,그 형이 감면되어 6년미만이 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