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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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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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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자
3.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4. 제1국민역 : 18세부터 30세까지의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자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무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자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②예비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당해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