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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6.5 법률 제3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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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인의 계급)
①군인은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구분하고 장교는 원수·대장·중장·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로·준사관은 준위로·하사관은 상사·중사·하사로, 병은 병장·상등병·1등병·2등병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무관후보생은 사관생도·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