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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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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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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병역의 종류)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1999.2.5, 2000.12.26>
1. 현역: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병)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장교)·준사관(준사관)·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징병검사(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③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