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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
①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④ 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별표 1의4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부칙 [1990.4.14 제1297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1993.2.20 제1384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1995.4.1 제1456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7.3.31 제1532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부칙 [1998.4.1 제15767호]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31 제162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6.30 제16430호(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 제167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제17176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회사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1.7.24 제173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30 제175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종전의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종전의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6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및 적용제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 제183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1876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의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2] [[시행일 2007.1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의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대통령령 제2036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2] [[시행일 2007.11.4]]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2005.6.30 제18921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상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 제94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상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7조의10제4항제4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⑫내지 <26>생략
부칙 [2006.4.14 제1944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74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 [2007.7.13 제201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분기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제2호의 개정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사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분기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금지에 관한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3항제2호의 개정으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사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2 제203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17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25 제208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 칙[2008.12. 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 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13 제2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1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11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⑫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⑫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6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마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⑭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제1항”으로 한다.
<6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제1항”으로 한다.
<6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5.14 제221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234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5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7호의 자회사”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6.19 제238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1. 1999년 3월 31일 이전 기간분: 연 100분의 6
2.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3. 2005년 6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제4조(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1.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기간분: 연 1천분의 65
2.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36
3.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5
4.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351
5. 2006년 4월 5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2
6. 2007년 4월 9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75
7. 2008년 8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552
제5조(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1. 1999년 3월 31일 이전 기간분: 연 100분의 6
2.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3. 2005년 6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제4조(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1.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기간분: 연 1천분의 65
2.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36
3.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5
4.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351
5. 2006년 4월 5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2
6. 2007년 4월 9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75
7. 2008년 8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552
제5조(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로 한다.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1.14 제2507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2.11 제25173호]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1 제255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그 신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7에 따른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그 신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7에 따른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6.3.8 제27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그 신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6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7에 따른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의3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그 신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결정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6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 제55조의7에 따른 과징금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의3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