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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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