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3842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②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566호,19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를 인정한 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예)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신주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4항·제17조(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제3항 및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의 요건)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소유분산우량회사는 제17조의4(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 및 확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⑨내지 <22>생략
<제15767호,1998.4.1>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221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체납된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430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법위반사실의 공표"로 한다. 별표 1 제9호를 삭제한다.
<제16685호,199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77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당해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신규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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