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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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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