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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설치법

법률 제11849호(병역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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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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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