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017호,1968.5.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호,1970.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0호,1970.12.31>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28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2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나 훈련의 면제 또는 보류대상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44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