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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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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