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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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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6, 1989.3.17>
1. 영업장(조리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영업소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영업소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으로 한다.
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3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9.3.17>
1.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2. 안전관이자의 자격증사본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