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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