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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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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