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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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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용능력 50인이상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영업·주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고, 그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제1종보호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가정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이상 3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2. 안전관이자채용신고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