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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449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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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