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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