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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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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제9066호]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제9066호]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9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