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각자도말금지)
누구든지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도말하거나기타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지별을 곤난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불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