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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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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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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삭제 [2009.5.27] [[시행일 2009.11.28]]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