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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특별법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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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라.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한한다)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제3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