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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2004.12.31 제73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하여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하여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6>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6>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1> 생략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1> 생략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시행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의 적용이 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시행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의 적용이 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9> 까지 생략
<5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본문·제5항제1호·제6항 후단·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9> 까지 생략
<5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전단·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본문·제5항제1호·제6항 후단·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5.27 제97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학교용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선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학교용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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