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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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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