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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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 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 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 몰(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 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시행일 2008.9.29]]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葬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 찰관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 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 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 ·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 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英靈)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시신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4. 제12조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안장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일반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 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 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안장비용)
①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① 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와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의 전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현충선양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 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부칙 [2005.7.29 제76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 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는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의 장관급 장교, 같은 호 바목의 전사자와 같은 호 사목ㆍ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바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7.7.19 제85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 소방공무원의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1994년 9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