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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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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장비용)
①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