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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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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