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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5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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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