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5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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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골”이라 함은 시신(수장된 사람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 또는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이라 함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당에 안장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안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진압·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의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항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 다목 및 바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도망·탈영 중 사망한 사람,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 수형 중 사망한 사람 및 형의 선고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
④제1항제1호 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대상자가 안장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②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제7조(이장)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②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제8조(시신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제9조(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 차목 내지 타목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 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②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계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장신청 등)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1기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 264평방미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 : 3.3평방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또는 타목의 사람은 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기당 묘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④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일반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및 안장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 안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대상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장기간)
①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제16조(안장비용)
①묘의 조성,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정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①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한 사람에게 당해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 또는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유지)
①누구든지 국립묘지의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충선양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장대상자의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07.7.19]
1. 제5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라목·마목의 장관급 장교, 동호바목의 전사자 및 동호사목·자목의 안장대상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는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순직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4.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순직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5.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자 및 의상자는 1970년 8월 4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의 면적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국립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묘지, 대전광역시 소재 국립묘지, 국립4·19묘지, 국립3·15묘지, 국립5·18묘지 및 호국용사묘지는 각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은 각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로서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 등으로 본다.
제5조 (국립묘지 관련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국립묘지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묘지에의 안장) 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성되는 묘지에 안치 또는 안장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을 “(묘지에의 안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묘지 등”을 각각 “묘지”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 중 “국립묘지 등”을 “국립묘지 또는 묘지”로 한다.
부칙 [2007.7.19 제85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