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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5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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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금지)
①누구든지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제12조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한 사람에게 당해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