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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472호 일부개정 2014. 03.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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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시행일 2014.7.1]]
1. 제20조·제44조·제45조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시행일 2015.12.19]]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5.12.19]]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시행일 2015.12.19]]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