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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5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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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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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2002.8.26,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1. 제20조·제44조·제45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