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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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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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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99·4·15, 2002.8.26, 2007.1.19] [[시행일 2007.7.20]]
1. 제20조·제44조·제45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교부,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시행일 99·10·16]]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 수입하거나 이를 매매·매매알선한 자 [[시행일 99·7·30]]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시행일 99·10·16]]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5.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한 때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