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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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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보안상 기술기준규정의 준용)
제38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도로이외인 장소에서 다삭인원의 수송을 하는 자동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