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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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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②건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1.5.31, 1995.1.5>
③ 삭제<1995.1.5>
[전문개정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