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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정 1963.12.16 법률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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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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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1급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관람석 또는 청중석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백화점의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2.철근콩크리트조·철골조·석조·련와조·콩크리트부룩크조 또는 무근콩크리트조의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연면적 300평방미터 높이 13미터 또는 처마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것
3.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층수가 2층이상인 건축물
②건축사의 업무중 기술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이 기술사의 활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