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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 1982.4.3 법률 제3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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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건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