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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③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2.4.3]
①「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②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③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2.4.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의 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 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의 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 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급건축사"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 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급건축사"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 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회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회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3조· 제14조·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3조· 제14조·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해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여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해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여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부칙 [2005.7.13 제75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84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