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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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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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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008.3.21 제8974호(「건축법」)]
③삭제 [1995.1.5]
[전문개정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