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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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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시행일 2018.9.28]]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신설 2015.12.29]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