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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67호 일부개정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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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