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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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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당직의료인)
①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