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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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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또는 배치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