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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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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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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파견근무)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관 또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