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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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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