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법률 제10633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③사이버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
[본조제목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