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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1212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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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