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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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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년한)
①방송·통신대학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