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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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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